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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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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취업하면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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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언제든지 그만 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더라도 4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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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부족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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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부제소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제소 합의서는 향후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제소 합의서에서 어떤 합의금을 명시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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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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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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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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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다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탈세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당초 임금지급 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정했다면 그 방법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계좌입금을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례에서 열거된 사실이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산재보험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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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진정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정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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