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
피시방 금요일, 토요일 야간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CCTV로 저를 감시하면서 업무피드백을 계속 주셨습니다. 신입이기도하고 잘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러려니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 2단계로인해 영업정지와 매출타격까지 받으면서 힘든시기에 CCTV에 제 근무 태도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근무를 임하였기에 근무때 졸지도 않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며 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했을뿐인데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해고통보를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CCTV로 직원감시하는것이 바람직한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상기 내용과 무관하게 CCTV를 설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지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질문자님)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못함).
그리고 부당해고 및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면에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에 "동법 제75조 (과태료)"에 의거 상기목적을 위반해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이에게는 5천만원 이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72조 (벌칙)에 의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CCTV와 같은 감시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허나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국한됨).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CCTV로 사용자(사장)이 질문자님을 (직원) 감시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감시등을 목적으로 CCTV등을 설치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CCTV 설치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CCTV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상기에 언급된 목적외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이에 좀더 상세정황을 알아야겠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하신것처럼 사용자(사장)가 질문자님을 CCTV로 감시하면서 업무피드백을 계속 주었고, 궁극적으로 CCTV로 감시하면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를 했기에 실제로 질문자님을 CCTV로 감시한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정황을 CCTV불법감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실대 증거로 이용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CCTV로 감시한것으로 바탕으로 업무 피트백 및 근무태도에 대해서 사장이 언급한것을 보여줄수 있는 증거들 즉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음, 미팅시 녹음 등 확보를 해두시는것이 중요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다투기 힘듭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15시간 이상) 1달전 해고를 예고하시기 않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라며 ~ 추석 연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지만, 5인 미만인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통보가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cctv를 사용하여 근태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우선 cctv의 경우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등의 목적을 벗어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주목적으로 활용되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 상시 근로자가 5인을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로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