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이거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 명시서면(근로계약서로 대용 가능)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위반입니다.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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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고는 사고직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참고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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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선임 승인이 없으면 야근수당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건설업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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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공휴일이 일반기업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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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거나 관행적으로 계좌로 입금해왔다면 지금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제인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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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부를 허위 작성위 처벌수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일반적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그 정도이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커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정도이면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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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검사 받을경우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반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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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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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리에 노조를 결성하려면 가능한 참여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많으면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노조원을 확보하면 됩니다.또한 신뢰할만한 인물들을 잘 물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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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실업급여 신청서는 똑같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와 실업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동일한 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취지가 같으면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2. 사직서에 건강을 기재했으므로 건강이 이직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결국 건강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3. 주의할 점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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