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 알바 폐업으로 인한 퇴직후 밀린월급 임금체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14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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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달 근무 후 퇴사시 유급휴가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의 시작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2개월 근무하였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1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일수가 1일이므로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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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컴퓨터 작업시 다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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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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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법률적 위반 항목과 근로자로써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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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작성 안된 상태인데 작성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카톡으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이 제기될 경우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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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채용된 상태에서 일을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배우는 시간 2일간의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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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도중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령에서 규정한 중간사유에 해당할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조)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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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탕 뛰고 싶은데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이중고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문제입니다.이중고용시에는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이중으로 취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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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임금책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가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책정한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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