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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6월3일부터 공장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 하고 8월 10일에 공장장님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곤 아들이 일을 못하니깐 다음달부터 나오지마세요 라고 통보 하곤 나는 집에 들어와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다음날에 회사가 가서 난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동료에게 해고를 당한다는 얘기를 부모님에게 들렸다고 얘기했다 그리고는 현재 아무런 얘기를 안하고 지금 까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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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 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구두로 해고하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마음 아프시겠지만, 일단 해고가 본인에게 통보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로 해고가 통보된다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의 부당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또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 통보 없는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 흠결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위 조항 등을 참고하셔서 부당해고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해고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성립 여부 확인을 위해 질문자님이 한 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있었는지, 만약 계약기간이 있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였는지입니다.

      공장장이 8월 10일부로 다음 달 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면, 혹시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1.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없거나

      2.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8월 31일보다 이후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은 적용되지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해보입니다.

      2.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합니다.(5인 이상 전제) 따라서, 해고절차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3.일한부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복직을 원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