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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289
완벽한가젤28920.09.20

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시누이가 소개해서 회사 생산직에서 알바로일은 하려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알바비를 7만5000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알바하려 합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가요? 국가에서 생산직은 최저 임금이 정해졌는데 알바생은 최정임금이 정해진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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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데 아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산직/사무직 구분 없이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8,590×8 = 68,720원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는 일급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생들도 동일하게 최저시급 8,590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급으로 책정되는 경우, 하루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산정하시어 8,590원을 곱하신 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근로시간에 이 시급을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그 안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최저임금 업무처리 지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근로조건이 1일 8시간 근로라 한다면, 최저시급(8,350원)x8시간 = 약 66,800 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시: 월요일 ~ 금요일 근무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은 약 80,160 원 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임금이 법정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급은 1,759,210원입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명확히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이니 여기에 실제근무시간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보다 낮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이나 근무형태와 상관 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590x8=68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기에 위 계산 금액보다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직종과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에 대한 최저임금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서 수습기간이 정해진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