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2020. 09. 19. 20:56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현재근로계약은
주5일 5시간근무로 협의.
점주가 원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
으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저 계산이 맞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당여부는 근로자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두가지 조건은 모두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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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본문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10퍼센트 감액할 수는 있음)

    2.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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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시급을 정했다면 이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처럼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0. 09.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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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액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이 15시간~30시간 이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0. 09.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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