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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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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과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주와 직원이 서로 합의를하여 주 2일을 일하는데 하루8시간씩 대신 휴게시간없이 근무한다고 했고 (다만 계약서상엔 휴게시간을 기재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2025년에 최저임금이 올라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다른조건은 다같으나 이번엔 아얘 계약서에 마저도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2024,2025근로계약서엔 사용자,근로자 둘다 동의후 싸인을 했습니다,2025년에도 여전히 상호합의에 의해 휴게는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각 어떤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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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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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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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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