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종종 계약서와의 근로시간이 달라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잘해라 라는 식의 언질을 합니다. 실제로 추후에 근로자에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줄여든 근로시간을 핑계로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도 고용주는 이 복지로 퉁치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