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종종 계약서와의 근로시간이 달라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잘해라 라는 식의 언질을 합니다. 실제로 추후에 근로자에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줄여든 근로시간을 핑계로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도 고용주는 이 복지로 퉁치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복지로 제공한 단축 근무를 빌미로 연차수당 등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짧은 것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추후 사용자가 이를 변심하여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지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면 복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도 같이 줄인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계약사항에 부합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후에 근로계약과 달리 기재된 내용으로 일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불이익 등을 주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줄였던 근로시간을 원래 계약대로의 시간으로 바꿀 순 있겠죠

    계약서에 하루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사업주가 이를 지시하여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복지사항 또한 못 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의 임금총액에서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덜 근무(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하였다고 하여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나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등의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여준 것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퉁치려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위법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적었더라도,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7시간 30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한 것은 고용주가 본인의 권리(8시간 치의 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줄여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의 자발적 조치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이를 이유로 원래 계약된 8시간분의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유급 복지 혜택'으로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출근율)을 채우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반드시 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복지 차원으로 하루에 30분씩 일찍 퇴근시켜 준 것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베푼 시혜적 조치'일 뿐입니다.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수당을 고용주 마음대로 "내가 이만큼 편의를 봐줬으니 연차수당은 안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