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연말정산시 회사가 사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는 근로소득세 신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회사가 우연히 사업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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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집 홀서빙 알바하고 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만 두어도 됩니다. 설사 계약서를 작성였고,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만 둘 때 반드시 1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만 둘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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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급여 인상분 추후 소급 지급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언급하신 유보금은 이와 같은 지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연금은 임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인상액이 확정되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 이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비로소 지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연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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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산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교사와 같은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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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 근로했으므로 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7×1.5=90,3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했을 경우에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0시간 근로했으므로 8시간은 통상임금 100%, 2시간은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8+8,600×2×1.5=94,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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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동법 제1항 제3호 나목).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구체적인 산재보험 혜택 내용은 심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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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상여금을 중도퇴사자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정지급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왔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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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이 중간입사했을 경우 월급을 언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월급날은 1개월 근무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나치게 멀지만 않으면 적당하게 정해도 됩니다.월급제에서 1개월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불편하므로 첫달은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다음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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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 사유 부분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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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이의제기 절차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같은거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5명 미만으로 조작함으로써 피해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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