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3일까지 근무했으므로 8월 4일 0시부터는 임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민법 조항 단서에 의해 8월 4일부터 14일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8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례에서 14일 이내라 함은 8월 17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0
0
근로계약을하고 일하던중 그만두라는 통보을 받았읍니다 저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30일 전 예고하지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5
0
0
직장인가입자로 변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어떤 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문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직장 가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직장의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모든 회사가 일하는 시간 중에 쉬는시간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1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심시간과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이 시간을 합하여 1시간 이상이면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시간에 10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0
0
정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1주일급여×4주=월급’으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주수가 4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임금책정 방식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을 책정하고 월 임금 총액은 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합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일정 금액을 정하고 정상 근무했을 경우에 월별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소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대표이사가 사우회를 없앨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내 단체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입니다. 사우회에 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사우회를 폐지하는 행위를 노동법으로 규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0
0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지급 대상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결국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민사적인 집행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5
0
0
투잡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조문>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비상근무로 인한 연장및 야간 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008:00 근무가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해당 근무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수준으로서 평소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기존 당직비에 준해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0
0
6436
6437
6438
6439
6440
6441
6442
6443
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