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2020. 08. 24. 16:16

2020년 2월에 일주일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9월에 종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주는 휴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이전과 지원금액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를 않네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고용유지지원금 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감사합니다.

2020. 08.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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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를 지원하던 이 제도를 코로나19 이후 최대 90%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존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수준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020. 08.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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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위한 제도로써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특별히 예산이 조기소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휴업수당의 90%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러므로 10월 부터는 기존대로 2/3만큼 지원합니다.(대기업의 경우 1/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출처 : 정부24 기관 소식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05452)

      2020. 08.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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