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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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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계산 알려주세요

법은 이렇게되어있지만 실제 적용하기가 넘 어렵고 헷갈려서 노무사님의 전문적이고 명확한 답변 알고싶습니다 ㅡ 이래서 노무사님께 가야하나봅니다ㅡ

마지막으로 출근한날인 8.3 에 업무정리 인계하고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왔고 , 퇴직금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는데 구체적인 날짜 ㅡ 8월 *일 로 콕 찝어서 알려주세요

1. 퇴직한날?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2.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서 언제까지가 14일 인가요?

3.법적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일(근로자 지위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달력상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참고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8.3일) 다음날인 8.4일이 퇴직일에 해당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8.17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8월 4일입니다.

      14일의 시작일은 8월 4일이며 만료일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8월 17일까지 입금해야 하고, 미입금시 8월 18일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