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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새61
보람찬멧새61

실적이 안 좋을 시 지난 분기에 상여금을 반납하라는데, 이거 합법적인 건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영업부서에 한해 실적이 좋은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요.

제가 상반기 우수실적으로 상여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더군요.

하반기에 영업실적이 안 좋을 시 상반기에 받은 상여금을 뱉어내라는 거였습니다.

반납을 안 할 시에는 월급에서 빼겠다고요.

제가 사인 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만약 상반기에 받은 상여금을 하반기에 뱉어내라고 할 때, 제가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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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