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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향고래191
침착한향고래19120.06.27

퇴사시 성과급을 돌려달라고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어서 얼마전에 퇴직금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1년이 넘은 것을 인정하시고 퇴직금을 주겠으나 올해 4월에 성과급을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성과급은 작년에 마이너스가 났지만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을 위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하며, 성과급은 실적이 좋거나 장기적으로 근무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십니다.

성과급은 '회사의 매출이 (예를들어) 3억 이상일 때 지급한다' 라는 명목이 근로계약서에 있지만, 작년에 그게 안되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한거니, 돌려줘야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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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그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중도 퇴사할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그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은 상여금은 사용자(회사)가 퇴직을 한다는 이유로 반환하라고 요청을 할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회사가 성과급은 '회사의 매출이 (예를들어) 3억 이상일 때 지급한다' 라는 명목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상기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셨듯이 회사측에서 작년에 마이너스가 났지만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을 위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을 넘긴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한것이기에 질문자님만 장기간 근속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작년 매출이 3억이 안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모두에게 주어진 상여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요구기에 이를 거절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상여금 반납은 "임금반납"에 해당될수 있으니 이는 임금삭감(집단적 동의만 필요)과는 다르게 개별근로자 (즉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만약 동의않는데 사용자(회사)가 강제로 임금을 반납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의무) 및 동법 제36조(금품청산의무)"에 의거 위법이 될것입니다 (즉 강제로 임금반납시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음).

    그리고 1년 계속근로기간을 만족하기에 회사에서 퇴직금은 줄테니 상여금을 반환하라는것도 정당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금 수급조건인 1년 계속 근로기간 및 4주 기간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만족하시면, 이는 사업장의 규모 및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에, 회사측의 "상여금 대신에 퇴직금은 지급한다"라는 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재직 중에 이미 받으신 상여금을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하실 필요가 없기에 회사측의 상여금 반환요청을 거절하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이를 문제삼아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전까지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도 있게됨을 알려드리며, 성과급은 내부 사규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규 등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1. 성과금 반환과 2. 퇴직금 지급 입니다. 사장은 성과금을 반환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사장이 해당 성과금을 질문자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성과금이 부당이득인지 판단해보아야합니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법적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성과금' 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인지는 해당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관행 등 여러가지 사업장 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해볼 때 사측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고 승소하여 질문자님께 돌려받는 과정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위의 성과급반환과는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퇴직일 14일 이후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혹은 성과금을 제외하고 부족지급한다면) 이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따라서 글로 질문을 주시다보니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문에 비추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측이 성과금 반환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니 이를 반환하지 마시고 퇴직금에 대해서 퇴사와 함께 차후 문제 발생시 진정을 통해 지급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으며,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 답변을 참고하여 결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착오(ex, 주지 말았어야할 금품)가 없었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반환 거부를 사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등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급받으신 성과급은 퇴직금 명목이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동의가 없는 하에서는 반납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반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