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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단퇴사(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지켜주는 것이 의무이기는 합니다.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체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위의 사례처럼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단순 입력 업무라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 다만, 사전에 그만 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인력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적게 보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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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특근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2. 공휴일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3. 만약 위 기업에 해당하면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대체휴일 근로와 노조합의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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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한 경우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2. 이렇게 신고되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써 사직서 사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3.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합니다.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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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회사 이전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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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 일반과 소액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여야 합니다.기업의 도산에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재판상 도산은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습니다.사실상 도산은 노동청(지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2. 일반체당금은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3. 일반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에서 지정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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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야간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금이나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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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반차는 연차를 반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고, 시차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반차나 시차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반차나 시차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차나 시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2. 지각한 시간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것은 적법합니다.이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에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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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해고및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대로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3. 결근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한 것은 불법입니다.4.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5.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합니다.6. 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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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년 지급해 온 소위 '휴가비'를 특정한 해에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대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경우는 물론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장기간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십여년간 휴가비를 지급해 왔다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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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떤 권리도 갖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팁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다만,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전에 팁을 받는 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팁에 대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팁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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