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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키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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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 쓰게하는 상사. 개선시킬 방법으로는?

내부적으로 신고할 경우 본인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노출 안 되게 개선시킬 방법이 있나요?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긴한데.

외부했다가 벌금맞아버리고 걸리면 골머리 썩을 것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장 상사에게 위 사항을 주지 시키고 보장해달라고 말하는 것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대해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때는 1)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2)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 진정제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명으 드러나지 않도록 요청을 미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위의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와 별개로 청원에 의한 근로감독 또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회사의 부조리함을 제보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원 근로감독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서장에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 못 쓰게하는 상사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신변은 보장한다하지만 내부적으로

      공개될 수밖에없으니 상사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출되지 않게 개선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가 있다면 단체적으로 접근하면 개인이 피해를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