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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참밀드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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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업장이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인지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이 대표1명 가족1명 직원4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주5일근무 3명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31일 기준으로 121명 근무로 나오고 계산식으로 3.9명정도로 나오는데 상시5인 미만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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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가족이라 할지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도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선생님꼐서 계산하신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중 상시 5인 이상인 일수가 50%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니, 5인 이상이었던 일수를 각각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대표는 제외합니다.

    2. 문제는 가족 1명인데,

    이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받는다면,

    근로자이므로, 계산에 포함되면서

    당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계산하여 5명 미만(3.9명)이 되더라도,

    5인 미만인 날수가 총 가동일수의 1/2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반면에, 가족 1명이 예를 들어서 사장의 어머님이나 와이프여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지휘감독하는 사람), 임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4명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계산됩니다.

    대표는 당연히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족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이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가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