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별개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통해 근무사실을 증빙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3.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초과근무시 매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므로 매식비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