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1년 12월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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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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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공제한 돈을 나중에 전부 지급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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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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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막연히 그만둔다고 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서에는 사실그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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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 본사의 근로자수와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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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1개월간 개근했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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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 후 일주일 미만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뿐입니다.그러나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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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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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와 같이 오더를 내릴 경우 대기업이 프리랜서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1과 마찬가지입니다.3. 당초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에 투입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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