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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딩고255
올곧은딩고25522.05.30

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매달 월급에서 8만원을 떼서 나중에 상여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사인할 때 들은 바가 아예 없었는데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상여금으로 돌려줬으니 못 준다고 하실 경우
제가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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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매월 임금에서 어떤 근거로 상여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임금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월급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8만원을 떼서 나중에 상여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사인할 때 들은 바가 아예 없었는데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상여금으로 돌려줬으니 못 준다고 하실 경우 제가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실질적인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명목으로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8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여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해당 사안은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공제한 돈을 나중에 전부 지급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 1. 임금의 지급원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정기적으로 통화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공제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