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2022. 05. 30. 09:42

제가 출.퇴근길이 약 28km 정도 되는데요 출퇴근할시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업무상 재해, 산재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출퇴근길이 길어서 걱정되어 질문 남겨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6. 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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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재해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출퇴근 중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추후 교통사고 발생시 CCTV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6. 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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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2022. 06. 0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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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판단이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2022. 05. 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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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을 위하여 통상적인 이동경로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통상적인 이동경로 또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평가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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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출퇴근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에 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무조건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3. 한편,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경로로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데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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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산재보험법이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2022. 05.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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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제가 출.퇴근길이 약 28km 정도 되는데요 출퇴근할시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업무상 재해, 산재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자차 혹은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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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5. 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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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5.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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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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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가 출.퇴근길이 약 28km 정도 되는데요 출퇴근할시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업무상 재해, 산재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출근길이 통상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다니는 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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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출퇴근 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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