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왔는데 수령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재 중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배달될 것입니다.과오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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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으로 급여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8)÷7×365÷12=230시급=월급÷230만약 20일 근무가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월할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주휴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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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 B 모두에 대해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정합니다.참고로 출근율 80%는 1년 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입사 첫해의 근무일수가 1년의 몇 퍼센트이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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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의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7)÷7×365÷12=183시급=1,898,000÷183=10,371연장근로수당=10,371×1.5=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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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자이므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3. 2참조4.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5. 기준근로일수라는 것은 없으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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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 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2일분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므로 공제일이 6일이 맞습니다.2. 병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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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및 절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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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소정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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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람을 자를수있나요? 1년 근무 시 연차개수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시기를 앞당긴 것이므로 해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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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정확히 1년 근무 했을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상 퇴직한 것이고 실제로는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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