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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람을 자를수있나요? 1년 근무 시 연차개수는 ?

제가 곧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 예정인데

6월 둘째주쯤, 2주뒤에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제가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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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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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보다 적게 연차휴가 부여 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시기를 앞당긴 것이므로 해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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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퇴직금과 금액적인 면에서 비슷하니 이걸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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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르 주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회사에서 퇴사일자 이전에 해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시 1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나,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66일 근무시 26개, 365일 근무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만 1년 이상 근무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야기한 사직일 이전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날짜에 나가라고 하는 것인 일방적인 해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 부당해고의 소지가 다분해보이며,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말고 해고에 관한 내용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하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 연차유급휴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한 사전통보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해당일자를 앞당기고 퇴사를 종용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해당일자 퇴사종용을 거부하시어야합니다.

    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5인이상사업장에서 연차발생합니다.

    1년+1일이상 근로라면 15개추가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