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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다슬기70
곰살맞은다슬기7022.05.26

퇴직금은 정확히 1년 근무 했을때 지급되나요?

정확한 답을 찾고싶어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제가 7년정도 회사를 다니다

주택 문제때문에 작년 7월말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안됨)

그리고. 건강 문제때문에

올해 딱 1년이 되는날(7월31일)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듣기로는 1년을 살짝 넘기게 다녀야 한다고해서요.

그럼 8월초 까지는 출근을 해야

1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근이 힘들다면 연차소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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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딱 1년이 되는날(7월31일)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듣기로는 1년을 살짝 넘기게 다녀야 한다고해서요.

    그럼 8월초 까지는 출근을 해야

    1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작년 8.1.에 입사한 때는 올해 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이 힘들다면 연차소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상 퇴직한 것이고 실제로는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이 7월 31일이라면 해당 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변에 듣기로는 1년을 살짝 넘기게 다녀야 한다고해서요.

    그럼 8월초 까지는 출근을 해야

    1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근이 힘들다면 연차소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재입사일이 언제인가요?

    정확하게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형식상 퇴사처리를 했을뿐이고,

    실제로는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 재입사를 해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다면,

    기존 퇴직금 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실제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1년전에 받았던 금품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7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만약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1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365일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8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출근이 힘들다면 마지막 주 일부를 연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경우 시기변경(연차 불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살짝 넘기면 보다 안전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365일만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고 이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며, 형식상 재입사일뿐 근로계약 단절이 없던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소진 또한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변에 듣기로는 1년을 살짝 넘기게 다녀야 한다고해서요.

    그럼 8월초 까지는 출근을 해야

    1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근이 힘들다면 연차소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1년이상 근무하면 되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