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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및 절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진단은 급심정지로 나왔습니다.

지병은 없으셨구요.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1. 신청기간이 있나요?

2.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신청기간이 있나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의 소견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기존에 지병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청기간이 있나요?

      3년이나

      입증자료 부족등을 고려해볼때, 시급하게 산재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산업재해와 사망과의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바,

      재해현장 및

      근로자의 업무 / 근로시간 입증자료

      지병여부 확인(의사소견서)

      최근 과음 및 흡연여부

      동료근로자의증언 / 해당 현장에 지난 수년간 발생한 동일한 증상 피해사례 등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

      해당내용은 전문가의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