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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및 절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진단은 급심정지로 나왔습니다.

지병은 없으셨구요.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1. 신청기간이 있나요?

2.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2.05.2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신청기간이 있나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의 소견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기존에 지병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산재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뇌출혈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청기간이 있나요?

    3년이나

    입증자료 부족등을 고려해볼때, 시급하게 산재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산업재해와 사망과의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바,

    재해현장 및

    근로자의 업무 / 근로시간 입증자료

    지병여부 확인(의사소견서)

    최근 과음 및 흡연여부

    동료근로자의증언 / 해당 현장에 지난 수년간 발생한 동일한 증상 피해사례 등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

    해당내용은 전문가의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