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유로는 실엄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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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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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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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지급금 신청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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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윈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미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권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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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까지 반영되므로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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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 1일 공휴일 근무를 대체한 경우 이날은 평일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인 1월 3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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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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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합니다.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단위 연차휴가만 비교합니다.입사일 기준2021년 3월 2일에 15일, 2022년 3월 2일에 15일 합계 30일회계연도 기준2021년 1월 1일에 12.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27.5일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입사일 이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므로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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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을 시행한다고 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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