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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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측에 현재의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말하고 조기 퇴직을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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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대보험 ,3.3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과 관련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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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행정해석에 따른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0년 10월에 입사했으므로 현재 시점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미 11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연차휴가는 2022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환해야 할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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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급여인상 안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이 인상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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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는 어떻게 사용하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별개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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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야근수당 포함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야근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3. 1개월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한도를 정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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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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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욕설 및 폭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대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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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시 취업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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