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욕설 및 폭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이상 근로하는 운수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회사에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의제기 중 대표이사분께서 흥분하여 근로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특히 몇몇 근로자의를 지명하여 폭언을 했습니다. 분쟁을 삼았던 부분은 22년 최저입금 209시간의 1,914440원 지급과 시간외수당 및 연장수당관련하여 포괄적용 수당으로 지급하기로한 내용인데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해야될 수당부분을 만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입금이 높아지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될 입금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회사측 입장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하는데 생각해 볼 때 그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협의를 하는 중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 대표이사분께서 흥분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입니다. 아직도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고 고소하려면 하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