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욕설 및 폭언

2021. 12. 24. 15:0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이상 근로하는 운수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회사에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의제기 중 대표이사분께서 흥분하여 근로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특히 몇몇 근로자의를 지명하여 폭언을 했습니다. 분쟁을 삼았던 부분은 22년 최저입금 209시간의 1,914440원 지급과 시간외수당 및 연장수당관련하여 포괄적용 수당으로 지급하기로한 내용인데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해야될 수당부분을 만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입금이 높아지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될 입금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회사측 입장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하는데 생각해 볼 때 그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협의를 하는 중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 대표이사분께서 흥분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입니다. 아직도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고 고소하려면 하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욕설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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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을 지속한다면 녹취 등을

    하여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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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만, 대표이사가 괴롭힘의 주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1. 12.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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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12.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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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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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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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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