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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04
빠른파리20421.12.24

사직서 제출 이후 급여인상 안 해주는게 맞나요?

1년이 지나서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뒤에 1달 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최저로 줄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의로 일방이 해당 근로계약 상 근로조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여부에 관계없없이 인상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서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뒤에 1달 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최저로 줄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 이미 임금 인상에 동의한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서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뒤에 1달 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최저로 줄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또한 급여인상 직후 퇴사하여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