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이후 급여인상 안 해주는게 맞나요?
1년이 지나서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뒤에 1달 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최저로 줄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의로 일방이 해당 근로계약 상 근로조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여부에 관계없없이 인상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서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뒤에 1달 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최저로 줄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 이미 임금 인상에 동의한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서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뒤에 1달 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최저로 줄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또한 급여인상 직후 퇴사하여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