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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안경곰229
날렵한안경곰22921.12.24

고용노동부 연차 행정해석에 따른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10월에 2년 근로 계약했고, 계약서는 1년마다 썼습니다. 연차를 1년 근무시 26개, 2년 근무시 41개 있다고 계약하였고 의무연차사용으로 11개이상 계약했습니다. 이미 연차를11개이상 사용한 상태인데 저 행정해석을 퇴직자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가 난 후 1년 기준 정산연차가 26개-> 11개가 되었고, 제가 11개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뱉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의무소진 아니라는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까지 하는데 이런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이미 행정해석이 그렇게 되어버린것은 어쩔수없다쳐도,

저 행정해석이 발표가 되면서 계약했던 "의무"연차를 권유로 바꾼 사실에 대해서라도 피해구제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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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연차계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1년이 지난상태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왔음에도 행정해석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다만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다시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했다면 현재 1년 2개월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1일이 아닌 2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11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고 오히려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10월에 입사했으므로 현재 시점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미 11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연차휴가는 2022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