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야근수당 포함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기준이 주에 40시간으로 알고 있고 야근을 12시간 이상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야근수당/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맞는 건가요?
3)연차는 한달에 최대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이걸 회사 내규로 정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합의하여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연차사용 월 횟수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월 급여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고정OT합의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연장 8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나(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2. 포괄한 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기준이 주에 40시간으로 알고 있고 야근을 12시간 이상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 야근수당/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맞는 건가요?
-> 명시되어 있다면,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은 선지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3)연차는 한달에 최대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이걸 회사 내규로 정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연차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야근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1개월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한도를 정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