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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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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야근수당 포함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기준이 주에 40시간으로 알고 있고 야근을 12시간 이상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야근수당/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맞는 건가요?

3)연차는 한달에 최대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이걸 회사 내규로 정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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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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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합의하여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연차사용 월 횟수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월 급여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고정OT합의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연장 8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나(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2. 포괄한 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기준이 주에 40시간으로 알고 있고 야근을 12시간 이상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 야근수당/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맞는 건가요?

    -> 명시되어 있다면,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은 선지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3)연차는 한달에 최대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이걸 회사 내규로 정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연차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야근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1개월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한도를 정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