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회사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2021년 9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9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년과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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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5년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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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12월1일 입사 21년12월 31일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 전자에 비해서 후자의 일수가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17일의 연차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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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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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약정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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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8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이므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8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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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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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이후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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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에 관한 문제인데 13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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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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