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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복어46
진실한복어4621.11.30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20.12.1~21.11.30 인 12개월짜리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 얘기가 없어서 지난 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의사 밝혔는데,

당연히 계약연장 아니냐, 사람 구할 생각없으니 일 더 해라고 합니다.

여기 더 다니려면 회사측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주거지원 등을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안 된다, 재택근무자로 전환도 안 된다, 급여를 더 줄 수도, 근무시간 줄이는 것도 안 된다...

등등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했지만 전부 맞춰줄 수 없다, 어렵다로 일관된 거절을 해서 그럼 저도 계약연장 못합니다 거절했는데 회사에서도 그럼 퇴사 못 받아들인다네요.. 직장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고 업무범위 외의 일들이 점점 더해지면서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어 매일 야근에 잔업에... 건강이 너무 상했고 더 이상 이 직장 다닐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오늘 또 퇴사 의사 전달했더니 마지못해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게 어딨냐, 후임 구할 때까지 계속해라 그러길래... 그럼 한달내로 사람 구하시던가 어쨌든 12월 안에 구해라, 나는 퇴사 원한다고 했습니다...

Q. 이 경우 제가 내일인 12월 1일부터 안 나가면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릴 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시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사직의사 표한 후 한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요...

Q. 그럼 저는 계약서상 12개월인데... 1달 더 일해야 하는 나머지 1개월 분동안 일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연장 1개월 이런 식으로? 안 쓰면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대보험에는... 귀찮았는지 보험료 등록 기간이 9999.99.99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지....

Q.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1년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인 자발적 이직으로 본다는 것이지, 1개월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고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3.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올해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이 경우 제가 내일인 12월 1일부터 안 나가면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릴 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시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사직의사 표한 후 한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요...

    11월 30일이 계약만료이므로, 해당시점전에 재계약의사없음 표시한뒤, 11월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퇴사가 아닌

    기간만료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재계약거부로 인해 수급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저는 계약서상 12개월인데... 1달 더 일해야 하는 나머지 1개월 분동안 일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연장 1개월 이런 식으로? 안 쓰면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대보험에는... 귀찮았는지 보험료 등록 기간이 9999.99.99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지....

    1번 답과 같이 계약만료입니다.

    Q.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

    1년하고 1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5일 연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이후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Q. 이 경우 제가 내일인 12월 1일부터 안 나가면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릴 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시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사직의사 표한 후 한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하였을 때 계약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그럼 저는 계약서상 12개월인데... 1달 더 일해야 하는 나머지 1개월 분동안 일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연장 1개월 이런 식으로? 안 쓰면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대보험에는... 귀찮았는지 보험료 등록 기간이 9999.99.99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지....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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