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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업을 가진 20대 청년입니다.
이번에 저희 업체가 재계약을 하지못해서 12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통보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현장(같은회사)을 갈 수도 없고 고용승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서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1.1~12.31까지인데 그냥 12월 말에 나가라면 나가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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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1.1~12.31까지이고 재계약 제안이나 계약 연장 없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은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고 보통 주5일제 근로자면 7~8개월 근무 시 해당요건 충족되니 고용보험을 가입하고계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시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단순 재직기간 약 8개월정도)
이직 이후 구직노력 및 실업상
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