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2:00부터 08:00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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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확정한 이후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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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식시간(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됨)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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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확정한 이후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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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기간 중에 질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에 퇴사할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중 질병휴직기간인 12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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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팀장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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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불법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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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3개월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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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뒤 시설이나 회사로 재취업을 할경우 취업한 회사에도 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부도난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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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신고후 산재처리 문의드립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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