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은 뒤 시설이나 회사로 재취업을 할경우 취업한 회사에도 이익이 가나요?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재취업 회사나 시설에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주어진다는데 맞나요?
또 동일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재 취업을 해야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회사가 부도가 난 뒤 다른 업종으로 하고나서 동일한 주소의 회사로 취업을 했을 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재취업 회사나 시설에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주어진다는데 맞나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도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재 취업을 해야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회사로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로 혹시 회사가 부도가 난 뒤 다른 업종으로 하고나서 동일한 주소의 회사로 취업을 했을 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가 동일하지 않다면 달리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동일회사 재고용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도 후 업종변경일지라도 동일회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1/2이상이 남았을 때 재취업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기존 회사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가 아니더라고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 하시면 되며, 사업주가 다르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여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도난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시 사업자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