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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비상한스컹크194
비상한스컹크194

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요즘 계속 기분이 괜찮다가 않좋았다가 반복인데..않좋을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네요...

전에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월급도 못받고...

그리고 월급도 않주면서 그 팀장은 계속 협박같은걸 하고

마누라한테까지 연락해서 저랑헤어지라니 마라니..

그딴식으로 하는데..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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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사업장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의 문제로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해 놓으셔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못받는 것이 대해서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질문자님 부인께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명예훼손 등은 법률 카테고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