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근로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폐업하여 그만 두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사례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임금수준을 정했으므로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사례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 2. 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2.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3. 회계연도 기준으로 6일이 더 발생하여 사용했다면 이 부분을 차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실제 사용 가능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월급액수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월급액수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10일분).
평가
응원하기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처럼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종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입니다.변경할 때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검토를 거치면 변경 업무를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지문 기록이 증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정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일에 출석해야 합니다.확보 가능한 증거자료만 가지고 출석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