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2021. 11. 08. 10:56

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일용직으로 27일 근무하고

2021년 5월-2021년 11월까지 상용직으로 168일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상용직 회사에서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였고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퇴사일까지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195일 고용보험 가입되셨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적절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일수는 직접 산정하신 기준과 고용센터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11. 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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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1. 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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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11. 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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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2021. 11. 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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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기준 18개월 기간 내에 이전 27일 근로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계산이 맞다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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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경영학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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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1.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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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일용직으로 27일 근무하고

                2021년 5월-2021년 11월까지 상용직으로 168일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상용직 회사에서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였고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맞다면, 사유및 일수가 충족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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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일용직 일수도 모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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