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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나콘다29
다부진아나콘다2921.11.07

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인터넷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하고나서 노동부.가야되나요?

증거로 내세울거 월급명세서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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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민원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근로감독관님이 출석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은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입니다만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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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접수 후 사건이 진행되면 노동청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것입니다.

    3.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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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급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사업주의 태도와 법적 쟁점, 증거의 존재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한달에서 최대 수개월 이 걸립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을 하더라도 출석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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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정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확보 가능한 증거자료만 가지고 출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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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받아야 할 시기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절차와 입증이 매우 복잡하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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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통 1달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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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한 메시지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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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급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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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수당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 급여내역 등을 갖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월급명세서만 갖고는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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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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