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사업자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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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서류 인정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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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 발령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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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어찌계산되나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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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5명은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1일 12. 5시간, 1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12.5×6+35×0.5+8)÷7×365÷12=3,8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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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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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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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2년 근무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년간 근무한 경우 최대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한 것을 퇴직 전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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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 2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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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1.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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