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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들소89
깍듯한들소8921.11.02

10월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 : 2021.06.08

퇴사일 : 2021.10.02

2021.09 급여 → 2021.10.10 지급완료

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

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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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초입사일 : 2021.06.08

    퇴사일 : 2021.10.02

    2021.09 급여 → 2021.10.10 지급완료

    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로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 5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1)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2) 다음주 소정근로일 첫날의 하루 전 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5일 개근하고,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월 2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2021. 10. 02.로 퇴사처리할 경우 2021. 10. 03.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021. 10. 30.로 퇴사처리할 경우 2021. 10. 31.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되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월~토요일 까지 근로하였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최초입사일 : 2021.06.08, 퇴사일 : 2021.10.02 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본다면,

    10월 3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10월 30일 퇴사시에 10월 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

    ->10월3일이 주휴일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 10월 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주중입사자의 경우 최종퇴사시점까지 1주를 산정하여 계산할 경우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해야할될 것입니다.

    위 경우 최초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위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월급제의 경우라면 일할 계산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0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일 2일 / 한달 31일 X 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지만,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마지막주의 퇴사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한주에

    이틀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하루치 임금이 나가는게 아닌 한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