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당직의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직시간에 대해 얼마의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명칭만 당직일 뿐 실제로는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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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석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작성한 방식이 정확합니다.위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11월 6일을 상실일로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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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인해 회사를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쉬었다면 회사에거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권유해서 쉰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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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 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5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8,720×5×2.5근로한 임금 100%와 가산수당 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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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휴일근무(주말근무)시 휴일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월 1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에 월 1회 휴일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문제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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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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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 등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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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애를 육아하기 위한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은 육아 대상 애마다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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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가 최소한 3개월간 근로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지급한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약정은 무효이므로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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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환불합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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