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1.10.18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지인의 일로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하다가 퇴사하려고보니 작년에 이미 고용주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5개월받았고 고용주가 일부금액을 요구해서 260만원의 돈을 줬다고합니다 더욱 황당한일은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고용주가 올해도 다른직원의 실업급여를 또 받도록 해줬고 그 직원도 계속근무중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상습적인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자진신고하면 5개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다른 처벌이 어떤건지. 반환후 퇴사하는 시점이라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고용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자진신고하면 5개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다른 처벌이 어떤건지. 반환후 퇴사하는 시점이라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고용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익명으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등도 확인해 보세요.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환불합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납에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반드시 추가징수와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반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한 사업주는 추가징수금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급액을 반환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로 매달 1조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하여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아드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는데 수급액의 일정부분을 고용주에게 지급하였다면 아드님께서도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첫 실업급여일 경우 실업급여 시 해당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용주보다는 처벌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주는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추가징수 부분은 없으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