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로 인해 회사를 쉬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해 회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쉬라고 하여 하루 쉬었습니다.
급여가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밀접접족자로 분류되었다면, 자가격리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주고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쉬라고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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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쉬었다면 회사에거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권유해서 쉰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역지침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판단으로 10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로 회사가 무급으로 쉬는경우에 급여가 감면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 회사가 쉬는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코로나 검사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규정상 유급 처리 규정이 있다면 일부(또는 전부)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