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2021. 10. 18. 17:09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9년 11월 5일

<사직서>

마지막 근로일 : 2021년 11월 5일(금요일)

퇴사일 : 2021년 11월 6일(토요일)

2년 만근을 위해서 사직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재무팀에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월 5일로 다시 써서 줘야 상실 신고가 11월6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근로일 +1이 사직서상 퇴사일 아닌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마지막 근로일 : 2021년 11월 5일(금요일)

퇴사일 : 2021년 11월 6일(토요일)

2년 만근을 위해서 사직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재무팀에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월 5일로 다시 써서 줘야 상실 신고가 11월6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근로일 +1이 사직서상 퇴사일 아닌가요?

1. 네. 재무팀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 맞습니다.

퇴사일=상실일 입니다.

2021. 10.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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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석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작성한 방식이 정확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11월 6일을 상실일로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1. 10. 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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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1월 5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021년 11월 4일까지 근로할 때 2년 만근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1월 5일이라면 퇴사일을 11월 5일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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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5일까지 출근 후 11월 6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하셨다면, 2021년 11월 4일까지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2021년 11월 5일이 되므로, 2년간 계속근로한 것이 됩니다.

        2021. 10.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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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안내에는 상실일이 퇴직일의 다음날이라고 안내하여 혼동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시 사직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므로 사직서와 상실신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2021. 10.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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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대한 이견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근무일에 다음날은 퇴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퇴사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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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에 따르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2년 만근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마지막 근로일만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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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판단하는 퇴사일은 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사직서 상 퇴사일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보는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2021. 10.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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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일은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1월 5일이라면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1월 6일로 지정하여 제출하셨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하는데 있어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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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팀에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월 5일로 다시 써서 줘야 상실 신고가 11월6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근로일 +1이 사직서상 퇴사일 아닌가요?

                    마지막근로일(이직일) 의 다음날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2021. 10.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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