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관련해 궁금합니다.
예전에 뉴스로 육아휴직이 1년 가능하다는 것을 봤던것 같은에요.
아내가 육아휴직을하고 복직을 하게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에 그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회사에 그게 맞는 요구? 같은걸 해도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1년 가능하다는 것을 봤던것 같은에요.
아내가 육아휴직을하고 복직을 하게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에 그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회사에 그게 맞는 요구? 같은걸 해도 되는걸까요?
1. 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남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애를 육아하기 위한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 대상 애마다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아이 한명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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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년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휴직 이전의 근무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 4항 참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 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가 육아휴직을하고 복직을 하게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제가 안될까요?
복직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대체인력등의 확보를 위한 30일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바,
법으로도 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보다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회사에 그게 맞는 요구? 같은걸 해도 되는걸까요?
사업주가 거부한것이 아닌 30일이후 허용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