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2021. 10. 18. 17:21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다음날9시 퇴근인데요, 평일에 당직근무일이 잡히면 6시 퇴근시간부터 다음날9시까지 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 당직근무가 잡히면 9시에 출근해 다음날 9시에 퇴근합니다.

현지 당직근무일에 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근무자마자 평균임금이 다를 것이고 6시부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이 다 다를텐데 7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합법적인 계약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12시간을 초과근로하는 셈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하더라도 11시간이고 연장근로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줘야하는 것 같은데 현재 몇 년 째 7만원으로 당직수당이 정해져있는 것이 의문스러워 문의 남깁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12시간을 초과근로하는 셈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하더라도 11시간이고 연장근로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줘야하는 것 같은데 현재 몇 년 째 7만원으로 당직수당이 정해져있는 것이 의문스러워 문의 남깁니다.

1. 당직근로라는 그것이 실제 의미의 당직인지, 아니면 평상시 근로와 다르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인 실질적 의미의 당직이라면 노동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임금을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상대기, 문서수발, 전화대기, 사내 순찰, 경비 등의 목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후자의 실질적인 평상시의 근로와 같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 수당 등을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다르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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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당직의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직시간에 대해 얼마의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명칭만 당직일 뿐 실제로는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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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당직근로 시 법적으로 지정 된 연장수당/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과 당직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임금체불인지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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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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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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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판례는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1990.12.26, 대법 90다카13465)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판례 (1995.01.20, 대법 93다46254)에서도 "감시ㆍ단속적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ㆍ숙직 초과근무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직근무시 대체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그에 대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므로, 실제 당직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당직수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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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일정 연장수당에 대한것을 포괄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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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업무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직 업무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하게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래 계약상 부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단순한 숙직이나 일직이 아니라 당직이라는 명목하에 원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로서,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수행하는 근로와 마찬가지인 경우라면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직업무가 위 두가지 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어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를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1. 10.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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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1. 10.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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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액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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