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다음날9시 퇴근인데요, 평일에 당직근무일이 잡히면 6시 퇴근시간부터 다음날9시까지 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 당직근무가 잡히면 9시에 출근해 다음날 9시에 퇴근합니다.
현지 당직근무일에 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근무자마자 평균임금이 다를 것이고 6시부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이 다 다를텐데 7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합법적인 계약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12시간을 초과근로하는 셈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하더라도 11시간이고 연장근로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줘야하는 것 같은데 현재 몇 년 째 7만원으로 당직수당이 정해져있는 것이 의문스러워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