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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긴꼬리259
밝은긴꼬리25921.10.18

사무직은 휴일근무(주말근무)시 휴일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휴일근무수당(급여에포함)

월 1회 토요일 7시간 근무로 표기하여

통상시급 (00,000)원 / 월수당 (00,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미표기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월 2회씩 출근을 하였는데

1회분에 대한 수당만 계속 지급되고있음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문제를 회사에 얘기하려고 하니

타 직원이 저에게 (그럼 1번 출근도 안했을때 지급 된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꺼냐?)라고 해서요

입사 초기에 회사 생산라인이 안바쁠때는

그런적이있지만 근 2년 가까이를 월 1회는 기본, 2주에 1번씩 꼭 출근하였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따지고 들었을 때

제가 출근하였는대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출근하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지급 된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전 요구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지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으로 회사측에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 생산직 다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8시간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6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1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월 1회 휴일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문제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토요일이 회사의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다면 7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연장수당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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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계약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수행한다면 초과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수당으로 지급된 시간보다 적었더라도 감액하지 않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없었던 달에 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회사는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이라면 휴일,연장,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출근하였는대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초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금액을 특정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을 약정한 경우라면 추가근로에 대해 지급의무없습니다.

    또한, 출근하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지급 된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전 요구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지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으로 회사측에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사측에서 기존 약정에 대해서 지급한것으로 ,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가능성 있습니다.